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6조 (산지관련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산업단지예정부지에 산지가 포함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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