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②「특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내용 중에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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