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3조 (업무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총괄한다. 다만,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이외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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