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9조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ㆍ개발중인 산업단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란 「특례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지정신청서 접수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ㆍ개발중인 산업단지)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란 「특례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지정신청서 접수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