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9조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ㆍ개발중인 산업단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ㆍ개발중인 산업단지)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란 「특례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지정신청서 접수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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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집단에너지의 공급제25조 · 에너지사용계획제26조 · 위원회 심의제27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제28조 ·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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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