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5조 (농지관련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농지관련 협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예정부지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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