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8조 (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9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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