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2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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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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