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2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