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6조 (도시기본계획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ㆍ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우(「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ㆍ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례법」 제21조 단서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