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6조 (도시기본계획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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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ㆍ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우(「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ㆍ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ㆍ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우(「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ㆍ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례법」 제21조 단서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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