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7조 (군사시설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예정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비행안전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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