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8조 (교통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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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지정권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지정권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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