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9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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