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4조 (집단에너지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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