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3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의 제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