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4조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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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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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검토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공업용수ㆍ도로ㆍ철도ㆍ항만ㆍ전력ㆍ통신ㆍ폐기물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
5.국토종합계획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ㆍ산업입지공급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계획ㆍ국가물류기본계획등 관련계획 및 도로ㆍ광역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7.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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