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8조 (항공기운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항공사는 탑승객수, 연료량, 위험한 물건의 존재여부 등과 같은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자세한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공항소방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부상이 없는 승객과 후송을 필요로 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여객을 구분한다.
③사망자의 가족 및 친지에게 통보한다.
④경찰 또는 국제구조대(적십자 등)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한다.
⑤항공기사고 시 항공기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별표 6에 나와 있다.
⑥사고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모든 화물, 우편물과 수하물 등의 처리는 항공기운영자의 책임이다. 항공기에서 이런 물품 제거에 대한 허가는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사고조사관의 필요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된 후에 사고현장지휘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⑦항공기사고수습을 위한 인원 및 장비를 제공하고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항공기운영자
[별표 6] 항공기운영자 항공기운영자 일반사항 1. 이 장에서는 항공기사고에 관련된 항공기운영자가 취해야할 행동과 제공되어야 할 업무를 설명한다. 2. 항공기운영자 비상계획은 공항 비상계획과 상호조정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운영자는 항공사 책임자가 사용하도록 체크리스트 양식을 만들어야 하며 이 양식에 사고의 통보시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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