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7조 (도상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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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상훈련은 종합훈련 시 발생되는 비용이나 업무의 중단 없이 비상대응자원의 통합과 가용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훈련은 종합훈련에 앞서 실시하는 상호조정 훈련으로서, 비상사태 처리절차, 장비현황, 전화번호, 무전기 주파수와 주요 인물의 교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열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훈련은 종합훈련 시 발생되는 비용이나 업무의 중단 없이 비상대응자원의 통합과 가용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훈련은 종합훈련에 앞서 실시하는 상호조정 훈련으로서, 비상사태 처리절차, 장비현황, 전화번호, 무전기 주파수와 주요 인물의 교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열릴 수 있다.
②도상훈련은 회의실, 공항을 나타내는 큰 지도, 참가하는 기관의 선임 대표자들만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간략하게 시행하는 훈련방법이다. 도상훈련은 비상운영센터에서 관련기관ㆍ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공항 내부도면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 각 담당 임무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점을 발굴한다. 도상훈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훈련 또는 부분훈련을 실시하는 반기에는 도상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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