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2조 (소형 항공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소형 항공기) 소형 항공기의 처리작업은 이동식 소형크레인과 자동 견인 트럭 모두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소형 항공기는 정교한 장비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사고현장에 특수한 이동식 장치를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슬링(Sling), 잭, 공기압 리프팅 백, 돌리 등을 준비하는 한편 숙련된 직원의 감독 등은 소형 항공기 처리 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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