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2조 (소형 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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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 항공기의 처리작업은 이동식 소형크레인과 자동 견인 트럭 모두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소형 항공기는 정교한 장비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사고현장에 특수한 이동식 장치를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슬링(Sling), 잭, 공기압 리프팅 백, 돌리 등을 준비하는 한편 숙련된 직원의 감독 등은 소형 항공기 처리 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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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소형 항공기) 소형 항공기의 처리작업은 이동식 소형크레인과 자동 견인 트럭 모두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소형 항공기는 정교한 장비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사고현장에 특수한 이동식 장치를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슬링(Sling), 잭, 공기압 리프팅 백, 돌리 등을 준비하는 한편 숙련된 직원의 감독 등은 소형 항공기 처리 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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