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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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및 공항 중심에서 반경 9Km 내의 공항 밖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비상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및 공항 중심에서 반경 9Km 내의 공항 밖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비상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비상계획은 비상사태 처리와 관련된 다음의 역할을 기록하여야 한다.
1.공항 내
가.항공교통업무기관
나.공항소방대
다.공항운영자
라.공항경찰대 및 보안기관(국가정보원,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마.공항의료업무
바.항공기운영자
2.공항 밖
가.국토교통부
나.관할(협정) 소방대
다.관할 경찰서
라.관할 해양경찰서
마.협정병원
바.군
사.기타 관련기관
③공항운영자는 모든 비상사태 관련기관들이 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 비상사태 유형별 관련기관의 역할은 제3절에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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