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0조 (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와 협조하여 사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검역업무를 수행한다.
②부상이 없는 승객이 지정된 부상이 없는 승객 보호실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출입국 심사 및 검역업무를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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