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7조 (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기관의 역할) 거의 부상을 당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치료를 요하는 보행 가능한 부상자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항공기운영자 및 기타 사전 지정된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공항 비상계획에서 사전 지정된 장소로부터 비상사태를 위한 대기지역을 선택한다.
2.사고현장에서 지정된 대기지역으로 보행 가능한 부상자들을 위한 수송수단 제공
3.보행 가능한 부상자들을 검사하고 치료하기 위한 구급전문가로 구성된, 특히 신경 외상과 질식환자를 위한 의사, 간호사 또는 팀을 준비.
4.승객명단과 탑승객의 확인
5.보행 가능한 부상자들의 이름, 주소, 차후 72시간이내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기록
6.가족 또는 친지에게 연락
7.지정된 국제구조기구(적십자 등)와 상호협조
8.비인가자들이나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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