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0조 (통신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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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계획에 관련된 모든 관련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쌍방향 통신망이 준비되어야 한다. 비상계획에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공항 외부 기관과의 통신망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며 참가하는 모든 기관들과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춘 지휘소와 비상운영센터의 운영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 통신망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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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통신업무) 비상계획에 관련된 모든 관련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쌍방향 통신망이 준비되어야 한다. 비상계획에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공항 외부 기관과의 통신망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며 참가하는 모든 기관들과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춘 지휘소와 비상운영센터의 운영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 통신망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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