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9조 (기타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기타 고려사항) 탈출슬라이드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탈출한 탑승객은 맨발이거나 또는 적절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물이나 습지지역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곳에서의 탑승객은 젖거나 안정을 못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류, 신발 및 사용할 수 있는 담요를 제공해야 한다.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난방과 의류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지역의 준비가 필요하고, 지정된 이동 대기장소로 후송되기 전에 검진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 국제구조기구와 인근 군 부대는 앞에서 말한 필요사항들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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