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3조 (군중통제(Crowd Control)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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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사회 불안, 평화적 집회 또는 사고나 자연 재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공항에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여든 군중은 공항의 운용을 우발적으로 또는 고의로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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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
1.사회 불안, 평화적 집회 또는 사고나 자연 재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공항에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여든 군중은 공항의 운용을 우발적으로 또는 고의로 방해할 수 있다.
2.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에 따라 모여든 군중의 성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인기인이 공항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에 모여드는 군중은 대개 온순하며 쉽게 통제할 수 있지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경우에는 적대적인 군중이 모여서 무질서한 행태를 보이기 쉽다.
3.평화적인 집회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VIP, 운동선수, 기타 유명인의 도착 또는 출발
나.터미널에 신규 항공사가 입주할 때의 환영연
다.새로운 기종의 항공기 도입
4.적대적인 집회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룹이 도착하는 경우
나.국가적, 지방적, 지역적인 사회 불안이 조성된 시기
다.심각한 국제적 긴장 시기
라.노조 파업
②군중통제에 관한 상세절차는 공항경찰대 및 보안기관에 수립된 대응계획에 따르며, 각 관련기관별 일반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항공교통업무기관은 공항운용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항공기 운항통제를 실시함으로서 비상사태 대응활동을 지원한다.
2.공항경찰대 및 보안기관은 군중통제 조치의 지휘 및 책임을 지며 현장통제 및 수립된 자체대응계획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시한다.
3.공항운영자는 시위 관련정보를 입수 및 전파하고 공항경찰대 및 보안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업무를 지원 및 협조한다.
4.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3장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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