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8조 (비상전파체계도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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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비상전파체계도는 비상사태 시 신속한 통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상전파체계도에는 필수적인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하며, 통보방법은 공항 비상계획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비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비상사태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비상전파체계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비상전파체계도 작성) <그림 8-1>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비상전파체계도는 비상사태 시 신속한 통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상전파체계도에는 필수적인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하며, 통보방법은 공항 비상계획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비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비상사태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비상전파체계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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