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1조 (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 통신망은 여러 관련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용 통신망은 충분한 라디오 수신기, 전화와 기타 통신장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통신의 1차 및 2차 수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들 통신망은 비상운영센터와 지휘소의 모든 관련기관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과 연결되어야 한다.(<그림 8-1>참조)
③통신망은 다음 기관들 간의 효율적인 직접통신을 위한 1차통신 또는 필요한 곳에서는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경보기관(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업무센터,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과 공항에 있는 공항소방대
2.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업무센터, 화재담당 경보실ㆍ출동센터와 항공기 비상사태지역으로 출동하거나 사고ㆍ준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 및 구조대원
3.모든 보조요원과 공항 내ㆍ외에 위치한 상호지원기관은 경보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4.각각의 공항소방대 차량의 요원들 사이에 통신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 및 소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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