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3조 (분류원칙 - 모든 비상사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란 치료와 후송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상자를 부상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②부상자는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한다.
1.Ⅰ등급 : 즉시 치료
2.Ⅱ등급 : 차후 치료
3.Ⅲ등급 : 경미한 치료
4.Ⅳ등급 : 사망
③현장에 맨 처음 도착한 구급요원은 즉시 초기 분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의료요원이 오기 전까지 분류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부상자는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분류지역에서 치료지역으로 이동시켜야하며 부상자는 치료대기지역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 후송되어야 한다.
④부상자 분류를 수행하는 의료요원은Ⅰ등급 부상자를 최우선적으로 치료 하여야 하며 후송토록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⑤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류조치 없이 즉시 부상자를 후송해야 할 경우, 부상자를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후송하고, 소방 작업 현장으로부터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으로부터 맞바람을 받거나 오르막 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표 11-1>참조).
⑥부상자의 분류는 부상자를 분류하여 지정된 병원으로 수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상인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이 기술은 다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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