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2조 (비상운영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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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시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시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고정된 장소
2.항공기사고ㆍ준사고를 담당하는 이동지휘소의 현장지휘자를 지원
3.항공기의 불법적 납치 및 폭탄위협에 대한 지휘, 조정 및 통신기능
4.비상시기 동안 또는 공항 운영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과 연관된 활동 기관 동안만 운영
②비상운영센터 가동범위는 조기 처리가 불가능하고 사건 또는 사태의 규모가 공항운영의 타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이 우려될 수 있는 제5조제2항에서 열거한 비상사태 발생 시 가동 할 수 있다.
③비상운영센터의 위치는 주기장과 격리되고 이동지역이 잘 보이는 곳 또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④이동지휘소는 모든 지휘 및 통신기능이 잘 협조되어야 한다. 비상운영센터는 사고 ㆍ준사고, 항공기의 불법적 납치 그리고 폭탄위협 비상사태 시 지원과 조정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항 내 장소이다. 비상운영센터는 운용할 때에 이동지휘소를 포함하여 비상사태에 관련된 기관들과 통신하기 위한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통신 및 전자장비는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⑤비상운영센터의 대책본부 구성
1.비상운영센터의 대책본부는 다음으로부터 소집되는 조직의 대표자(또는 대리인)로 구성된다. 다만, 보안대책협의회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운영자와 일부기관의 참여로 구성될 수 있다.
가.공항운영자
나.보안기관
다.지방항공청
라.공항경찰대(관할 소재지의 경찰서, 해양경찰서)
마.공항세관
바.출입국사무소
사.검역기관
아.공항의료업무
자.항공기운영자
차.검찰청(필요시)
카.인근 군부대, 국가안보지원사령부 (필요시)
타.항공기상청(필요시)
파.공항 민자시설 유치사업자(필요시)
2.비상운영센터와 이동지휘소간 전용 통신망 및 다음과 같은 비상사태 관련기관간 HOT-LINE(전용회선)망 구성 운용된다.
가.항공교통업무기관(관제탑)
나.공항소방대
다.관할(협정) 소방대
라.공항경찰대
마.관할 경찰서(필요시)
바.협정병원(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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