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0조 (증거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현장에서 사망자를 처리할 때는 증거가 보존되어야 한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 차후 비슷한 원인의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비상계획은 비상사태 현장에서 사망자를 관리하는 비상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시관과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항소방대원 및 기타 구조대원은 항공기사고조사에 사용되는 기술, 절차 및 기본적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 잔해는 사고조사위 조사관이 도착할 때까지 손대지 않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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