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6조 (부상자들 흐름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상자는 적절한 장소에 쉽게 구분이 되도록 설치된 4개 지역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림 11-1>참조)
1.모집지역 : 사고현장에서 중상자들의 초기 구호가 수행되는 지역. 사고형태와 사고현장 주변의 환경에 따라 이 지역 설치의 필요성이 결정된다. 모집지역은 구조 및 소방대원에서부터 공항의료업무로 부상자의 인계가 시작되는 지역이나, 대부분의 부상자 인계는 분류지역에서 이행된다.
2.분류지역 : 분류지역은 화재나 연기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맞바람이 부는 쪽으로 최소 9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필요시 하나이상의 분류지역이 설치될 수 있다.
3.치료지역 : 초기에는 하나의 치료지역으로 운영하나, 차후 3개의 부상등급에 따라 즉시 치료(Ⅰ등급), 차후치료(Ⅱ등급), 경미한치료(Ⅲ등급) 의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치료지역으로 구별을 위해 색상표.(붉은색-즉시치료, 노란색-차후치료, 녹색-경미한치료), 색깔이 있는 교통삼각뿔, 깃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수송지역 : 생존자의 후송을 위한 수송지역은 치료지역과 출구도로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하나이상의 수송지역이 운영될 경우 각 지역간에 필수적으로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Ⅰ,Ⅱ등급 부상자의 안정과 치료를 위한 이동시설이 권고된다. 이러한 시설은 30분 정도 운영하여야 하며, 현장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부상자 수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구급차량 : 구급차량은 Ⅰ등급 부상자는 구급차량에서 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다.
2.심각하거나 극도로 긴급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붉은색 천막 : 난방과 전등시설이 갖추어진 이 시설은 필요한 의료장비와 함께 현장으로 수송될 수 있다.(별표2 참조)
3.Ⅱ등급 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노란색 천막 : 모든 부상자들에게 안정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img id="167004277"> </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항의료업무
[별표 2] 공항의료업무 공항의료업무 일반사항 1. 공항에서는 공항의료업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항의료업무의 준비는 인력자원과 물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도시 근처의 공항이나 대형공항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지역 내에서 비상의료지원 시스템과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항에서 지정된 의료책임자는…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