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1조 (사고에 뒤따르는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사고에 뒤따르는 검토) 사고 후에 따르는 실제적인 검토로서 공항 비상계획 담당자는 모든 참가기관들로부터 구두 및 서면보고서를 받아서 전체 대응운영을 망라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후 도상회의가 열려야 하며, 필요하다면 향후 비상사태를 위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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