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4조 (표준화된 부상인식표와 사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된 인식표가 필요하다. 부상인식표는 가능한 단순한 색상과 기호로 표준화되어야 한다. 인식표는 대량 부상자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부상자들을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한다.
②표준화된 인식표는 들어갈 최소한의 정보를 필요로 하며, 악기상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부상자 인식표의 예가 별표7에 나와 있다. 인식표에는 다음과 같은 부상자의 의료 우선등급을 나타내는 숫자와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1.Ⅰ등급 또는 즉시 치료 : 빨간색 인식표, 로마숫자 Ⅰ, 토끼 기호
2.Ⅱ등급 또는 차후 치료 : 노란색 인식표, 로마숫자 Ⅱ, 거북이 기호
3.Ⅲ등급 또는 경미한 치료 : 녹색 인식표, 로마숫자 Ⅲ, X기호와 함께 구급차 기호
4.Ⅳ등급 또는 사망 : 검정색 인식표
③인식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부상자는 접착테이프나 이마 또는 노출된 피부에 우선순위 또는 치료필요성 등을 로마숫자를 이용, 직접 표시하여 분류된다. 표시하는 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립스틱이 사용될 수 있다. 끝이 붓과 같은 펜 또는 매직은 빗물이나 눈에 번질 수 있고 낮은 온도에서 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부상자 인식표
[별표 7] 부상자 인식표 부상자 인식표 | ◦ 좌측상단 황색 절취선이 있는 삼각형 표는 병원에 후송된 환자의 기록으로 구급차 운전자가 떼어내 보관 ◦ 우측상단 황색 절취선이 있는 삼각형 표는 치료받은 환자의 기록으로 최초 치료한 사람이 떼어내 보관 | 인식표 번호 | 최초진료시간 기록 성별, 나이, 이름기록(알수 있는…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