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8조 (상호지원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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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비상사태는 지역 구조 및 소방대, 보안, 법률이행과 의료업무가 상황을 다루기 부적절할 정도로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및 소방, 보안, 법률이행과 그 밖의 의료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 상호지원협정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상호지원협정은 관련된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항공청에 의해서 조정되고 공항운영자에 의해서 이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별표 4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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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비상사태는 지역 구조 및 소방대, 보안, 법률이행과 의료업무가 상황을 다루기 부적절할 정도로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및 소방, 보안, 법률이행과 그 밖의 의료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 상호지원협정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상호지원협정은 관련된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항공청에 의해서 조정되고 공항운영자에 의해서 이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별표 4를 참조하기 바람.
②모든 상호지원 협정은 매년 검토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는 월단위로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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