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1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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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공항에서는 비상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운영센터를 운영하며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현장지휘관이 이동지휘소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일반사항) 각 공항에서는 비상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운영센터를 운영하며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현장지휘관이 이동지휘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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