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4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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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 항공기(Small aircraft) : 소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유자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항운영자가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대형 항공기에 비하여 작업이 훨씬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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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 항공기(Small aircraft) : 소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유자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항운영자가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대형 항공기에 비하여 작업이 훨씬 간단하다.
②대형 항공기(Large aircraft) : 공항 내에서 기동불능 상태인 대형 항공기의 실제 처리 책임은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들은 필요에 따라 보험 대리인, 항공기 제조사, 항공사 또는 계약자(하청업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소유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항공기를 이동시킬 수 없거나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③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에 대한 처리작업을 가능한 빨리 착수하여 완료할 막중한 책임을 진다.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적절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공항운영자와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역할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마다 다르게 분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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