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9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개요) 비상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업무기관
2.지방항공청
3.공항소방대
4.관할(협정) 소방대
5.공항운영자
6.공항경찰대 및 보안요원
7.공항의료업무(없을 경우에는 공항소방대 구조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8.협정병원
9.항공기운영자
10.세관
11.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
12.국가정보원 및 국가안보지원사령부
13.소방청 긴급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14.군
15.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
16.홍보기관
17.지상조업사
18.수송협정업체
19.상호지원협정
20.사고조사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