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9조 (공중보건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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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공중보건비상이란 공중 수송을 통해 심각한 전염병이 확산되어 승객과 화물의 위험이 증가되며 공항직원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전염병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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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
1.공중보건비상이란 공중 수송을 통해 심각한 전염병이 확산되어 승객과 화물의 위험이 증가되며 공항직원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전염병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2.공항운영자는 병원, 구급차 및 공중보건업무기관과 상호지원 협정을 통해 공중보건비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공중보건업무는 개인 건강업무의 제공보다는 국민보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공중에게 악영향(피해)을 최소화시키는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다.
②검역 및 공중보건업무 관련기관은 각 소관부서 별로 수립된 방재계획에 따라 예방조치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관할구역 통제 및 방역소독
2.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운송수단 감시
3.검역전염환자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격리
4.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 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화장
5.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품의 소각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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