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2조 (준 비상사태(Local standby)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 :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된 기관들은 "준 비상사태" 상황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준 비상사태는 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예상은 되나 안전착륙에는 심각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험상황이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
1.공항소방대가 조종사의 요청 또는 지역 공항협정에 따라 예정된 활주로에 맞는 미리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준비하도록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가능한 많이 제공한다.
가.항공기 기종
나.기내 연료
다.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과 같은 특별 탑승객을 포함한 탑승객수
라.사고종류
마.예정 활주로
바.착륙 예정시간
사.필요시 항공기운영자
아.양과 위치를 포함한 기내의 위험물
2.비행 중인 항공기가 더 심각한 비상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 공항소방대 책임자와 협의하여 완전 비상사태로 비상유형을 상향 조정하고 완전 비상사태 절차를 진행한다.
③공항소방대
1.상황접수 시 공항소방대 비상운영절차에 따라 장비 및 인원을 배치한다.
2.경보를 발령하고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공항소방대의 장비 및 인력을 대기시킨다.
3.비상 유형이 조정될 경우, 해당 비상유형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④공항운영자 :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준 비상사태 사태 접수 시 즉시 공항경찰대, 항공사, 지상조업사, 항공유 급유업체, 세관 및 출입국기관에 통보한다.
⑤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3장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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