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6조 (격자지도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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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과 그 주변의 상세한 격자지도(개정일자 포함)가 비상운영센터에 제공되어야 하며 동일한 소규모 격자지도가 관제탑, 공항소방대, 구조 및 소방차량과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기타 지원차량 및 관련기관에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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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격자지도 비치) 공항과 그 주변의 상세한 격자지도(개정일자 포함)가 비상운영센터에 제공되어야 하며 동일한 소규모 격자지도가 관제탑, 공항소방대, 구조 및 소방차량과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기타 지원차량 및 관련기관에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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