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6조 (공항 비상계획훈련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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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 비상계획 훈련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세 가지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 비상계획 훈련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세 가지가 있다.
1.종합훈련
2.부분훈련
3.도상훈련
②이들 훈련의 시행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훈련 : 최소 2년에 한 번
2.부분훈련 : 종합훈련이 열리지 않거나 숙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매년 한 번
3.도상훈련 : 종합훈련이 열리는 6개월 동안은 제외하고, 매 6개월마다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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