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0조 (권익보호담당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검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검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둔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보호담당역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권익보호담당역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권익보호담당역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검사가 진행되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원장에게 검사중지 건의 또는 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⑤권익보호담당역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원에 대한 소명요구, 검사자료 제출요구 등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⑥권익보호담당역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사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에 검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권익보호담당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ㆍ방법ㆍ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