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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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1.경영유의사항 : 6월 이내
2.지적사항 :
가.문책사항 :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내용은 2월 이내, 문책사항에 주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서 정한 기한이내<개정 2004. 3. 5., 2005. 8. 31.>
나.자율처리필요ㆍ주의ㆍ변상ㆍ개선사항 : 3월 이내<개정 2004. 3. 5., 2005. 8. 31., 2015. 9. 14.>
②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1호의‘경영유의사항’,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자율처리필요사항’및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의‘개선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부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015. 9. 14.,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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