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조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 11. 3.>
③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3.>
④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자체감사기능의 향상과 검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3.>
⑤감독원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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