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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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7. 10. 19.>
②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자율처리필요사항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2015. 9. 14.>
③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신설 2006. 8. 31.>
1.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융위에 건의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신설 2006. 8. 31.>
⑤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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