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9조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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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내부통제)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여야 한다.

1.영업점 주변에서의 피탈사고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2.어음ㆍ수표, 예금증서 등의 중요증서와 현금, 중요인장, 채권서류 등에 대한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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