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 (면책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0. 4. 1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2.「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3.기업의 기술력ㆍ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ㆍ간접적 투자, 인수ㆍ합병 관련 업무
5.「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6.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ㆍ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ㆍ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다.<신설 2020. 4. 16.>
1.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ㆍ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3.대주주ㆍ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4.금융관련법규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ㆍ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ㆍ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20. 4. 16.>
1.임직원과 해당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④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에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⑥제27조 및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 4. 16.>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의 소급적용 범위 —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의 미제재·기제재 사안별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Q1.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이지만 아직 징계(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면책특례가 적용되는가? - 적용된다. - 검사및제재규정 부칙(제2020-12호) 제2조에 따라 동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제27조의2가 적용된다. - 제재조치 전이라면 2020. 4. 16. 이후 신청 시부터 시행세칙 제54조의2 제3항에 따라 검사기간 중 또는 사전통지 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면책 대상은 제27조의2 제1항 각 목의 사항으로 제한되며,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금품·이익 제공·약속 등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동 규정 제27조의2 제2항). Q2. 규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소급 면책이 가능한가? - 적용되지 않는다. -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규정 시행 이전 행위라 하더라도 제27조의2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시행세칙 제54조의2가 면책신청기간을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제재절차가 종료된 사안까지 면책특례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
제27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의 소급적용 범위 —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의 미제재·기제재 사안별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Q1.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이지만 아직 징계(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면책특례가 적용되는가? - 적용된다. - 검사및제재규정 부칙(제2020-12호) 제2조에 따라 동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제27조의2가 적용된다. - 제재조치 전이라면 2020. 4. 16. 이후 신청 시부터 시행세칙 제54조의2 제3항에 따라 검사기간 중 또는 사전통지 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면책 대상은 제27조의2 제1항 각 목의 사항으로 제한되며,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금품·이익 제공·약속 등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동 규정 제27조의2 제2항). Q2. 규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소급 면책이 가능한가? - 적용되지 않는다. -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규정 시행 이전 행위라 하더라도 제27조의2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시행세칙 제54조의2가 면책신청기간을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제재절차가 종료된 사안까지 면책특례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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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면책특례 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면책특례 대상 확인 신청서 신청인 | ➀기관명 | ➁대표자 | ➂본점소재지 | ➃작성자 | [작성자] ㅇㅇㅇ(직위) [전화번호] 02-000-0000, 010-0000-0000 [이메일] oooooo@ooo.oo.oo 신청 내용 | 1. 신청 요지 신청인이 수행중인(준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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