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6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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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당해 금융기관의 장, 감사 및 해당국 감독당국에 위법ㆍ부당사실 및 제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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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당해 금융기관의 장, 감사 및 해당국 감독당국에 위법ㆍ부당사실 및 제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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