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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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9., 2020. 5. 13.>
②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9.>
③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 10. 19.>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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