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 (직원제재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7항에서 이동 <2016. 3. 22.>]
②직원이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개정 2015. 9. 14.>
③삭 제 <2017. 10. 19.>
④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에 있어서는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ㆍ업무집행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본다.
[제24조제6항에서 이동 <2016. 3. 22.>]
⑤직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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