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3조 (검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위설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만 있거나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위설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만 있거나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022. 3. 3.>
②감독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검사 종료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③감독원장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 검사에 대하여도 그 검사결과를 보고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앞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