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6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거래자보호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정책의 수립 및 영향평가, 관련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와 관련된 쟁점사항 파악 등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직원 또는 기타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거래자보호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정책의 수립 및 영향평가, 관련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와 관련된 쟁점사항 파악 등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직원 또는 기타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모집하는 경우
가.집합투자증권
나.파생결합증권
다.장외파생상품
2.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3.그 밖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상담내용 또는 전화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할 수 있으며, 녹음 또는 기록 자료는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감독원장은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 등(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미리 공표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결과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판매절차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⑥판매현장사전점검의 실시 시기, 대상회사의 선정, 위탁받을 자의 선정 관련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